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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키 마우스 저작권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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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글로벌에 따르면 ,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아무스의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증기선 윌리'의 미키 마우스 원본 버전이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재산이 됐다.

증기선윌리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 95년이 만료돼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도메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

하지만,   디즈니 측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작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하지만

상표권은 각국 특허기관에서 갱신하면 이론적으로 무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디즈니 측은 AF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곰돌이 푸와 피글렛도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무시무시한 영화가 나왔지요

피와 꿀

가디언에 따르면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디즈니의 또 다른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를 보면 알 수 있다
.곰돌이 푸는 올해 1월 저작권이 만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곰돌이 푸의 이미지를 뒤집는 창작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인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 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에선 꿀을 좋아하는 귀여운 곰 ‘푸’와 푸의 친구인 새끼돼지 피글렛이 인간 친구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버림받은 후 인간을 잡아먹는 사나운 곰과 돼지로 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CNN은 “어린 시절 곰돌이 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 영화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영화에서 곰돌이 푸는 특유의 빨간 상의를 입고 있지 않고, 피글렛도 분홍색 피부의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아니다. 영화가 활용한 저작권이 1926년 출간된 동화책 ‘곰돌이 푸’에 바탕하고 있어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는 이 동화책 판권을 사들여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1966년 단편 영화로 처음 선보였고 여전히 디즈니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

물론 아래 캐릭터 이미지의 저작원은 아직 디즈니가 가지고 있어요. 

 

곰돌이 푸 와 피글렛

 

여기서 잠깐, 미국 저작권법 개정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저작권변  변천사 참조

짧게나마 저작권이 만료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대한 민국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그러면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화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입고 먹고 자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시, 소설, 영화, 음악, 각종 미술 작품 등등…. 그리고 그런 창작물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고 뛰어난 작품일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소설가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답니다.

소설가 A씨는 특유의 글 솜씨로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A씨는 소설책을 출판하였고, 그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 제작자의 제의를 받아 소설을 영화로 만들게까지 되었지요. A씨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로 돈을 벌게 되자 A씨는 다른 걱정 없이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또 다른 소설가 B씨도 인기 있는 소설의 작가였답니다. 그런데 B씨는 소설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B씨의 소설을 인터넷 자료실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공짜로 보면서 아무도 B씨의 소설책을 사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입이 없는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소설을 쓸 시간도, 의욕도 상실한 채 결국 소설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B씨의 소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좀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공표권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동일성유지권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연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답니다.

공중송신권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공중송신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예 : 라디오방송, TV방송),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예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예 : 인터넷방송, 인터넷음악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대여권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그러한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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